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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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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22년 기준 2016.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며, 상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위의 지원 대상에 속하지만 누리집을 통해 자격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만 5~18세) 수혜자도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가능 합니다.


    ※ 2022.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모바일 포함), 모바일 앱 신청과, 전화 ARS, 자동재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 기간은 2022. 2. 3(목) ~ 2022. 11. 30(수) 입니다.

     
      ★2022.2.3(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2022.1.17(월)~21(금)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세한 자동재충전 대상은 문화누리카드 공식누리집 내 공지사항 관련 게시글을 참고바랍니다.)


    * 자동재충전이란?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다만, 발급기간인 2022. 2. 3(목) ~ 2022. 11. 30(수) 이내라도  각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2.01.07 작성기준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아래의 네 가지 방법으로 발급신청, 혹은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22년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자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내방하여 발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약 7일 이내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여유수량 보유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만 14세 이상 개인으로,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공동인증서, 아이핀, 네이버인증, PASS인증 등 본인인증이 가능하신 분은 아래의 경로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발급
      - 카드 발급 시 수령방법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지점을 선택) 농협영업점에 공카드 보유여부를 확인 하신 후 2시간 후 지점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신규발급만 가능)
      - (우편수령을 선택)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약 15일 이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 재발급 모두 가능)
    3) 모바일 앱
      - 문화누리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공동인증서, 아이핀, 네이버인증, PASS인증 등에 의한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 카드수령(농협지점, 우편수령 택1)후 카드수령 등록하여 사용
        * 우편배송 선택 시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약 15일 소요
    4) 전화ARS 재충전
      - 만 14세 이상 개인으로,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유하시고, 카드 앞면 유효기간이 2023년 이후인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1544-3412 번으로 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 일반통신사 SK,KT,LG U+와 알뜰폰은 LG U+만 가능합니다.
        * 복지시설 거주자 전화재충전은 불가합니다.
    5) 자동재충전
      -  이전연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 이용자 중 당해연도 자동재충전 시점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화누리카드에 당해 지원금을 신청없이 충전


    ※ 2022.01.07 작성기준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2.1.7 작성기준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 사용기간 이후 승인취소를 하시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용이 어려우므로 취소를 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 12월 28일 결제 -> 12월 31일 취소하는 경우 3~5일 후 취소승인이 되므로 환급은 다음 연도 1월에 입금되어 사용이 불가 합니다.)

     ※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마감일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이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2022.01.07 작성 기준


    출처:  문화누리    FAQ :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