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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 (6세 이상~만 14세 미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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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 [카드발급]  (6세 이상~만 14세 미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6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이 원칙으로, 직접 주민센터에 내방하시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신청시
    ①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③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④ 법정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시
    ①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시
    ①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③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④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⑤ 대리인 신분증
    ⑥ 법정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시
    ①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③ 대리인 신분증
    ④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⑤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본인(아동) 신청시
    ①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③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④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⑤ 법정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위임을 받은 본인(아동) 신청시
    ①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③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 2022.01.07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신분증은 실물이 아닌 사본을 지참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해 오신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시, 농협지점으로 선택한 경우 카드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 수령을 농협지점으로 선택하신 경우, 신청하시고 2시간 이후 가까운 농협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농협지점에 문화누리카드 공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농협영업점 통화하시어 문화누리카드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발급 가능한 대상은 해당 시설 거주자 중에서 만 6세이상(2022년 기준, 2016.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입니다.

    ※ 2022.01.07 작성기준


    출처: 문화누리  FAQ :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