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카드발급] 복지시설당 카드 발급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복지시설당 카드발급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복지시설 대표가 거주자 개인들에게 동의 및 위임받아 문화누리카드를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시설 대표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시설 거주자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아서 보관하거나 단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복지시설 이용지침 참고)
※ 2020.01.3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복지시설 거주자 카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시설대표자가 시설거주자의 위임장을 받아 복지시설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시설 대표자 신청시
① 복지시설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② 신청자 신분증
③ 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④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시
① 복지시설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②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③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④ 신청자 신분증
⑤ 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⑥ 대리인 신분증
** 주요 양식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 1. 7.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문화누리카드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지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비치)
② 지참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③ 문화누리카드 반납 후 해지 처리 완료
※ 해지 이전 카드 발급 및 이용정보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및 통계관리를 위해 일정기간(5년 이내) 시스템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올해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었습니다. 카드 이용을 못하나요?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으신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셔도 그 해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카드 신청 후 카드를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누리집, 앱)에서 카드를 신청하신 후, 카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 및 다음연도 자동재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카드를 반드시 수령하시어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2022.01.07 작성기준
출처: 문화누리 FAQ :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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