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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 휴대폰 인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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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 [기타]  휴대폰 인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인증은 본인명의만 가능합니다. 카드명의와 휴대폰 명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 일반결제서비스(안심서비스) 등록 시에는 타인명의의 휴대폰 인증도 가능합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기타]  복지시설 거주자 퇴소 시, 카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 및 보관을 복지시설에 위탁한 복지시설 거주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카드발급시 지급한 『복지시설 이용지침』 중 [수령증] 양식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1.31. 작성기준




    문화누리 [기타]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설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는 없나요?
    복지시설 거주자는 복지시설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 후 시설거주자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거동불편, 정신지체, 유아동 등 △개별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모아서 보관 및 단체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01.31. 작성기준






    문화누리 [기타]  모바일 앱 공인인증서 불러오기가 안돼요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실 경우
    최초 1회 PC에서 문화누리카드 앱으로 공인인증서 불러오기를 하셔야 합니다.

    1. PC에서 인증서 복사 홈페이지에 접속
       - 모바일 누리집에서 인증서 불러오기 http://appfree.touchen.co.kr
       -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 불러오기 http://app.mnuri.kr/certExport.jsp
    2. 인증서 복사 프로그램 설치
    3. 인증서 복사 버튼 클릭
    4. 프로그램에서 인증서 내보내기 버튼 클릭
    5. PC에서 내보낼 인증서를 선택한 뒤, 인증서 암호 입력
    6. 위 인증번호를 PC화면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7. 기기에서 [인증서가져오기]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 2022.2.07 작성 기준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모바일 포함), 모바일 앱 신청과, 전화 ARS, 자동재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 기간은 2022. 2. 3(목) ~ 2022. 11. 30(수) 입니다.

     
      ★2022.2.3(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2022.1.17(월)~21(금)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세한 자동재충전 대상은 문화누리카드 공식누리집 내 공지사항 관련 게시글을 참고바랍니다.)


    * 자동재충전이란?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다만, 발급기간인 2022. 2. 3(목) ~ 2022. 11. 30(수) 이내라도  각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2.01.07 작성기준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 사용기간 이후 승인취소를 하시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용이 어려우므로 취소를 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 12월 28일 결제 -> 12월 31일 취소하는 경우 3~5일 후 취소승인이 되므로 환급은 다음 연도 1월에 입금되어 사용이 불가 합니다.)

     ※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마감일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이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2022.01.07 작성 기준


    출처: 문화누리  FAQ :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